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20.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맞다면 상실신고가 지연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직할 회사에는 3.20.자로 퇴사했으나, 아직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3. 상실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실신고 기한을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해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