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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벌192
자유로운벌19224.03.25

4대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어도 재취업이 가능한가요?

제가 경력직 수습으로 두달정도 일하면서 업무상에 다량의 과실발생으로 3/20일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저는 상실신고가 바로 이루어질 줄 알고 이직처를 알아보는데 상실신고가 되어있질 않더라구요..재취업이 급한 상황이기도 하지만 큰 사고를 치고 해고통보를 받은 거라 회사에 다시 연락드려 상실신고를 요청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일이 구해지는대로 입사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리고 새로 취업한 곳에 양해를 구하고 상실신고 처리되는대로 4대보험 가입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또한 제가 임의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던데 해당 사항이 회사로 전달되어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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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기한은 다음달 15일까지이고 상실신고가 안되어도 재취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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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국민/건강/산재)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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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냥 취업을 하셔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실신고는 근로자 퇴사일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하더라도 어차피 질문자님 실제 퇴사일인 3월 20일 기준으로 상실처리를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이 신규 취업을

    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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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20.자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맞다면 상실신고가 지연되더라도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직할 회사에는 3.20.자로 퇴사했으나, 아직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3. 상실신고는 회사가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상실신고 기한을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해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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