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의한 퇴사일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이를 거부하신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일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