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퇴직처리시 실업급여나 해고수당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닌 지 2년 6개월가량 되었고 금일 상담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저를 오늘부로 퇴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그냥 퇴직뿐만 아니라 회사가 인수되어 옮기는 것을 건의하셨는데 옮길 생각은 전무하고
지금 상황에서 실업 급여나 해고수당 등 제가 회사에 요청할수 있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달 급여에 대한 지급도 못줄수도 있다고 하네요
첫 회사라 몰라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만일 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의한 퇴사일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께서 이를 거부하신다면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사 사유를 불문하고 일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겠습니다.
해고가 아닌 이상 해고예고 수당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의 의사가 없다면 퇴직처리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의 의사가 있다면 사직제안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인수합병되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나 해고예고수당은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합병이나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속근로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라면 해고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해고되는 경우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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