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 그대로, 시급근로자도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 공휴일과 겹쳤다면 별도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만약,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