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사업장에서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인데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1) 월급제일 경우 : 그냥 주던대로 월급 주면된다.
2) 시급, 일급제일 경우 : 무급휴일이여도 유급수당을 줘야한다.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법정공휴일 문의로 사료됩니다.
1) 월급제일 경우 : 그냥 주던대로 월급 주면된다.
2) 시급, 일급제일 경우 : 무급휴일이여도 유급수당을 줘야한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문의하신 내용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되며, 시급/일급제인 경우에는 공휴일 수당(1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일과 관공서의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3.30.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 참조), 월급제의 경우 기존 월급여 그대로 나가면 될 것이며, 시급, 일급, 주급제의 경우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일일 인데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1) 월급제일 경우 : 그냥 주던대로 월급 주면된다.
2) 시급, 일급제일 경우 : 무급휴일이여도 유급수당을 줘야한다.
2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하는 날에 공휴일이 걸려야 유급처리합니다.
시급제, 일급제에게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라면 무급입니다.
일한다면, 유급처리하고
일한 것에 대해서 또 수당처리합니다.
8시간이라면 1.5배 추가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와 무관하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여 그대로, 시급근로자도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 공휴일과 겹쳤다면 별도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은 없습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만약,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키며 이는 법 개정의 취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월급제/시급제/일급제 모두 당초 근로계약 상 무급휴일이 공휴일과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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