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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여새52
상냥한여새5224.04.13

5인 고용 법인 사업장인데 출산휴가 부여시 정부지원금이 있을까요?

5인 고용 법인 사업장인데 출산휴가(90일 의무) 부여시 정부지원금이 있을까요? 있다면,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이루 바로 육아휴직을 부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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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시5인 미만도 동일 적용합니다.

    지원금 관련해서는 회사 인사과, 고용센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바로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부여만으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이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부여에 대한 지원금은 있지만 출산휴가 부여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출산휴가 전 최대 2개월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월 80만원 한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고용센터에 신청을 합니다.(인터넷 정부24에 로그인 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 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