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고용 법인 사업장인데 출산휴가(90일 의무) 부여시 정부지원금이 있을까요? 있다면, 신청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 이루 바로 육아휴직을 부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기간에 대해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이후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모든 사업장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시5인 미만도 동일 적용합니다.
지원금 관련해서는 회사 인사과, 고용센터 문의하시면 됩니다.
바로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이 있지만 출산전후휴가 부여만으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 이후 복직하지 않고 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부여에 대한 지원금은 있지만 출산휴가 부여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대체인력 지원금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출산휴가 전 최대 2개월과 출산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지원금(월 80만원 한도)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고용센터에 신청을 합니다.(인터넷 정부24에 로그인 하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이후 곧바로 육아휴직 부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