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안정 출산육아기 사업주지원금 신청 기한이 있나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있어 고용안정 출산 육아기 사업주 지원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신청기한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1년 이내로 신청해야한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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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지난 날 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①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②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출산전후휴가 등 종료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지난 날 부터 12개월 이내 최초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대체인력지원금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