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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3.05.11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증액 하자는데, 그럼 증액하는 부분만 계약서를 별도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옛날 계약서는 없애고 다시 새롭게 써야 합니까?

전세가 만기되어서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좀 더 증액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증액하는 부분만 계약서를 별도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옛날 계약서는 파기하고 다시 새롭게 써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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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거래금액은 증액된 전체 보증금을 기재하게 됩니다. 쉽게 보증금 1억에서 1억3천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3천에 기재하고 계약서 작성일 기준 계약금은 이전 보증금으로 하고, 계약만료시에 증액된 차액에 대해 잔금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즉 1억3천 거래가격에 계약금은 1억 , 잔금은 3천만원으로 기재하게 되며, 특약으로써 본 계약은 이전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라는 부분을 명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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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서를 패기하시고 다시쓰는것이 맞는 방법 입니다.

    확정일자는 반듯이 다시받으셔야 하고 전세보증보험 또한 가입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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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하는 방법은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증액 계약인 겨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도 가능하고 기존 계약서 통합해서 작성"도 가능합니다. 통합해서 작성하는 경우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도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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