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액된 보증금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는 거래금액은 증액된 전체 보증금을 기재하게 됩니다. 쉽게 보증금 1억에서 1억3천이라면 거래금액은 1억3천에 기재하고 계약서 작성일 기준 계약금은 이전 보증금으로 하고, 계약만료시에 증액된 차액에 대해 잔금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즉 1억3천 거래가격에 계약금은 1억 , 잔금은 3천만원으로 기재하게 되며, 특약으로써 본 계약은 이전계약에 대한 연장계약이라는 부분을 명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