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증액 하자는데, 그럼 증액하는 부분만 계약서를 별도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옛날 계약서는 없애고 다시 새롭게 써야 합니까?
전세가 만기되어서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좀 더 증액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증액하는 부분만 계약서를 별도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옛날 계약서는 파기하고 다시 새롭게 써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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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만기되어서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좀 더 증액 해달라고 합니다. 그럴 경우 증액하는 부분만 계약서를 별도로 써야 합니까? 아니면 옛날 계약서는 파기하고 다시 새롭게 써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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