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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레아31
섹시한레아3121.07.27

자전거사고 형사합의를해야되나요??

아버지께서 지난달 자전거사고가나셨습니다

마주오던 자전거랑 사고가 낫는데 그분께서많이다치셔서 119를부르고 경찰서가셔서 아버지께서 중앙선을 넘었다고 진술을했습니다 그리고 몇일뒤 일상생활책임보험을알고 보험처리를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험상담사분께서 이제 저희는신경쓸꺼없다고 말씀을하셨는데 몇일뒤 피해자??분께서 전화오셔서 왜자기한테 합의해달란소리를안하냐고 자기말한마디에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나올수도있다고 얘기를하던군요 경찰도전화오셔서 합의하시라고하고 이걸꼭합의를하는게맞는건가요?? 벌금을 내면 진짜 어마어마하게많이나오나요??그리고 상대방이 정확하게모르겠으나 손가락수술도하시고 턱관절등등 쫌심하게다치셔서 전치6주는 넘는거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중앙선침범이라하셨는데 자전거도로 폭이6미터가안되면 중앙선으로치지않는다는말이있던데 아버지가 많이 넘어가신거맞지만 중앙선이아니면 100;0은 아니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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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되는 경우 형사 합의에 대해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위 경우 보험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배책의 경우 유한 보험입니다)

    보험때문이라면 형사합의시 기소는 하지 않을 것이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 정도가 선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벌금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나 전치 6주면 벌금 몇백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사고 처리 상황 확인해 보시고 합의 여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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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한다기 보다는 합의를 하면 처벌에서 상당부분 고려되니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의 경우 선 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사고당시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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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아버지가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로 자전거를 탄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양형에 있어 유리합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나올지 여부와 벌금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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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과실치상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수사 등이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식으로 고소 등이 된 경우인지, 상대방에게 보험사를 통해 합의 및 보상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당사자인 아버님을 통해 사건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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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상대방이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면 가벼운 사고가 아닙니다. 형사에서 인정하는 입장이니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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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전거 도로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일반적인 도로의 중앙선 침범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가 없는 자동차 보상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치료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공소제기(형사처벌)가 안되지만 지금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한도(보통 1억)가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벌금이 어마어마한 기준이 뭔지는 몰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어느 정도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합의 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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