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에 관해 형사책임 질문입니다.
제가 요번에 자전거를 타고 추월을 하다가 상대방이 놀라셨는지 넘어지셔서 자전거 를 세우고 구급차와 응급실 을 같이 방문하여 치료를 받고 50만원에 치료비와 합의를 하자고해서 다음날 합의서를 작성하려는데 아프다고 못만나겠다고 하셔서 그냥 집에 왔는데 다음날 병원 청구서랑 진단서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험이 있는걸 확인후 보험처리 해드리겠다 했다는 어느날 경찰이 전화와서 형사책임 으로 넘어갈것 같다고 상대방층이 접수를 하였다하여 진술서를 써달라는데
당일날 저녁에 어머니가 당사자에게 뭐라뭐라 한말에 대해서 기분이 상했다고 제가 상대방에게 사과를 하면 취하 해주겠다는데
어머니가 당사자에게 사과하는건 이해하겠는데 왜 제가 당사장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것도 이상하고 아직 진술서랑 사건 경위도 안썻는데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형사책임으로 넘어가 형사합의가 안될시 징역에 처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상대방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시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도 교통사고로 처리됩니다.
문제는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 처럼 종합 보험이 없기 때문에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건으로 처리가 된다는 것 입니다.
일상생활배생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한도가 있는 유한 보험이기 때문에 교특법 적용이 되지 않고 단순히 민사건에 대해 한도 금액내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겠으나 피해자의 부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간의 벌금이라고 보시면 되며 민사건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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