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pdf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살 것처럼 하다가 계좌번호만 받고 신고한다고 하고 나가셨어요 그럼 그 분이 신고하고 경찰한테서 저에게 연락이 오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타인의 저작물을 복사하여 pdf로 판매하고자 하는 상황이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이고, 만약 실제로 판매까지 이르지는 못한 경우라면 복사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송신하거나 판매하는 것에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한 대응 방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건마다 다를 수 밖에 없으나 고소인 조사 후 대개 연락이 가므로 1개월 전후로 소요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달내외의 기간이면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받습니다.
그분이 신고를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데까지 보통 1~2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 이후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특정된 정도에 따라 시일을 두고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