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기 후 소송을 통해 경매를 신청 할 수 있으며, 가압류를 신청할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명령등이 있으며 보증금반환대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 임대인에게 대충 받아서 보증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가 되든 임차인이 신경쓰이고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이 구해오는 것이지 만기로 나가는 임차인이 구해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새로운 임차인이 없어도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줘야하는것이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