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인부 주휴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인부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근무형태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은 근무하는 일자별로 계약서 작성(하루하루 계약함)
일용인부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요?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되는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다음주 근무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발생되는지
주15시간 미만시 다음주 근무가 예정된 경우 주휴수당 발생되는지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일용인부 해당되는지,
(해당될 경우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자에 대해서 주휴수당 미발생 되는게 맞는지...)
매일매일 채용하여 일용인부를 장기적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행정해석의 변경으로 다음주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주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