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꼭 기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평일(3일) 3.5시간 주말(이틀) 4시간 시급11,000원 인 경우 주휴수당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에 지급하실 경우 주휴수당 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경우
3.5시간 * 3일 + 4시간 * 2일 = 주 소정근로시간 18.5시간으로
1주 주휴수당은 3.7시간이 되며 이를 한달로 환산하면 16.07시간이 됩니다.
시급이 11000원이라면 한달 주휴수당은
16.07*11000 = 176841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기재하시고
시급제라면 주휴일이 언젠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3.7시간분일 것으로 보이며
시급 11,000원 적용 시 40,700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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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주휴수당의 명확한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까지 명시하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귀 질의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주휴수당은 '11,000원x3.7시간'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2. 따라서 18.5 / 40 x 8 x 11,000원으로 계산하면 한주 주휴수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18.5/5*11,000원= 37,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휴일에 대해 명시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3*3.5+2*4=18.5시간이므로,
(18.5시간/40시간)*8시간=3.7시간*11000원이 주휴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수당 금액을 꼭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휴일을 언제로 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1주 전체 소정근로시간이 18.5시간이므로 18.5 / 40 * 8 = 주휴시간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