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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백로41
행운의백로4123.12.06

4대 보험 체납에 따른 이직시에 체납된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의 4대 보험 체납을 알게 되었는데

월급에서는 다 공제되었습니다.

이 때 이직하게 되면 그동안 체납된 비용은 이전회사가 채우게 되나요?

아니면 이직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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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체납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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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납된 비용은 이전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직시에 특별히 불이익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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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체납비용은 이전 회사에 공단에서 청구할 것이니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고 본인에게 불이익도 없습니다. 공제했는데 납입하지 않았으면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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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은 질문자님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기간은 전체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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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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