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4대 보험 체납을 알게 되었는데
월급에서는 다 공제되었습니다.
이 때 이직하게 되면 그동안 체납된 비용은 이전회사가 채우게 되나요?
아니면 이직시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체납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를 업무상 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납된 비용은 이전 회사에서 납부해야 합니다. 이직시에 특별히 불이익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체납비용은 이전 회사에 공단에서 청구할 것이니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고 본인에게 불이익도 없습니다. 공제했는데 납입하지 않았으면 횡령죄로 고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액에서 질문자님이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체납에 따른 불이익은 질문자님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기간은 전체 가입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 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