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외 사업시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정 외 가업을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도소매업으로 등록을 했는데 단기 또는 장기간 서비스업을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것 같습니다. 도소매 업종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중에 경영컨설팅 일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도소매 업종인데 마케팅을 대행한다거나 업종과 전혀 다른 일을하면서 수입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업종변경 또는 추가를 하면 돠지만 일회성 또는 단기로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업종이 2개이상 있는 경우 해당 업종을 구분하여 장부를 구분하여 기장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업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지 않거나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영위하는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세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해당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것이라면 업종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명시된 업종 외 사업을 하더라도 일회성 또는 단기로 하는거라면 굳이 추가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거래처 등에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시 오해를 살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처 업종 등에 따라 업무 무관 매입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될 수 있으니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업종 추가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