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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말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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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종외 사업시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정 외 가업을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도소매업으로 등록을 했는데 단기 또는 장기간 서비스업을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킨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것 같습니다. 도소매 업종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중에 경영컨설팅 일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는다거나, 도소매 업종인데 마케팅을 대행한다거나 업종과 전혀 다른 일을하면서 수입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업종변경 또는 추가를 하면 돠지만 일회성 또는 단기로 하는 경우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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