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사업자로 서비스업이 주업종으로 등록 되어있습니다 2022년 귀속소득이 24,400,000원으로 서비스업으로 유지가 된다면 올해부터 단순경비율 적용이 안될것 같아 소매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요?
소매 매출도 있지만 미용대비 소액이라 매입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라 이렇게 변경을 해도 되는지 해서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는 실제 사업의 형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업종은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으로 등록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으시는 경우
추후 실제 업종으로 추계신고서 작성되여 세무서에서 추징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업종에 대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데,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주업종과 부업종을 변경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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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실제 매출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매업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서비스업 매출이 더 많다면 주업종은 서비스업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