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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소103
정직한소10320.12.20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부사업장의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통해 '간이사업자' 를 만들고 싶은데

기존의 '일반사업자' 의 매출 영향 때문에 '간이사업자' 가 바로 일반사업자가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즉, 기존 일반사업자 사업의 매출이 새로만들 사업자의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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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경우 추가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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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자의 1개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전환시점 매년 7.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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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일반과세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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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이라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할 시 다른 사업장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에 편입되는 것입니다.(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입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따라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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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신규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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