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러개의 사업자를 운영하는 경우 부사업장의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일반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통해 '간이사업자' 를 만들고 싶은데

기존의 '일반사업자' 의 매출 영향 때문에 '간이사업자' 가 바로 일반사업자가 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즉, 기존 일반사업자 사업의 매출이 새로만들 사업자의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경우 추가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사업자의 1개의 사업장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기존 간이과세자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전환시점 매년 7.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운영중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일반과세사업이 적용되는 사업을 하는 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는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수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이라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할 시 다른 사업장도 자동으로 일반과세자에 편입되는 것입니다.(여러 사업장을 가진 개입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따라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신다면 그 사업장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간이과세자로의 사업자등록은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신규 사업자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