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모두가 친권자로 된 경우에는 각종 서류 절차 등에 친권자의 동의 시에 모두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단독 친권자로 지정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독친권자 지정시에는 추후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의 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복리 후생 등에 대해ㅓ 단독 친권자의 양육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 배우자의 단독 친권자의 지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