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한 상태에서 친권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지금 이혼한 상태입니다.
아이는 아이엄마가 키우고 있고요 친권은 서로에게 있어요.
하지만 아이엄마랑 아이랑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네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 일이생기면 제 결정권도 같이 들어가야한다고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엄마 혼자 선택할수있다고 하네요 이런상황에 친권을 포기해도 돼나요
혹시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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