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상태에서 친권포기하면 어떻게 돼나요?
지금 이혼한 상태입니다.
아이는 아이엄마가 키우고 있고요 친권은 서로에게 있어요.
하지만 아이엄마랑 아이랑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네요.
아이가 아직 미성년자라 일이생기면 제 결정권도 같이 들어가야한다고 친권을 포기하면 아이엄마 혼자 선택할수있다고 하네요 이런상황에 친권을 포기해도 돼나요
혹시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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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모두가 친권자로 된 경우에는 각종 서류 절차 등에 친권자의 동의 시에 모두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단독 친권자로 지정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독친권자 지정시에는 추후 자녀의 양육이나 친권의 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복리 후생 등에 대해ㅓ 단독 친권자의 양육 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 배우자의 단독 친권자의 지정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권을 포기하면 자녀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지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포기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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