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무조건 엄마가 우선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통은 평소 주된 양육을 담당해온 쪽이 엄마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향은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되며 아빠쪽으로 양육자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적절한 단어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