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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사슴벌레90
뽀얀사슴벌레9021.08.29

어린아이 양육권은 엄마우선인가요?

8세 아이가 있습니다.

애엄마랑 다투면 꼭 이혼할것같이 얘길합니다

얘기중에 아이가 어리면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이있다고 본인이 애를 키우는거라하고

엊그제는 다퉜는데 제가 애 교육이나 건강문제를 얘기하니 간섭하지 말라는듯이 얘기하네요. 본인이 피부양자라 하더라구요.

1. 만약 이혼하면 애는 엄마가키우는게 우선권인가요?

2.피부양자 라는말이 이상황에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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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자녀의 양육권에 대해서 무조건 엄마가 우선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보통은 평소 주된 양육을 담당해온 쪽이 엄마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향은 있으나 여러가지 사정들이 고려되며 아빠쪽으로 양육자가

    지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는 적절한 단어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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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미성년자녀에 대한 양육권 지정에 있어 반드시 엄마가 아빠에 비해 우선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피부양자는 부양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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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양육권은 자녀들과의 유대감, 친밀감을 누가 더 형성하고 있는가가 쟁점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와 친밀한 경우가 많아 우선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아닙니다. 현재는 공동친권자, 양육권자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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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그경우 모를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양육권자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공공복리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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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우선권이라는 말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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