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접수 경찰서 가피해자 판명에대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접수하고 나오는 가-피해자 판명에 이의제기를 하고싶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다른경찰서에 다시 진술받아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는 부분은 아니겠으므로 정식으로 처분이라거나 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이의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거나 청문감사실 등에 편파적인 처리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른 경찰서에 다시 진술을 하거나하는 경우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