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과 안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12대 중과실 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될 경우 신호위반을 한 차량의 운전자는 중과실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접수유무에 따라서 추후 합의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위와 같이 신고시 형사처벌의 문제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고,
님이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보험사가 진행하게 되는데, 어차피 과실이 상대방 100%로 합의금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