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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부전나비61
쿨한부전나비6123.09.19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과 안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최근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상대차량 신호위반으로 인해 상대과실 100프로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와서 사고접수한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와서 가해자 피해자가 합의가 되면 사고접수안해도된다고 접수하실지 여부를 저한티 결정하라고 경찰이 물어보네요. 일단 고민해보겠다고는 했는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고 접수 유무에 따라 추후 합의금이 변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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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민사적인 합의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 신고가 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해가 큰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형사 처벌을 경감받기 위해

    형사 합의를 보게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고 하지 않아도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따로 보지는 않아 선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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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대중과실 교통사고에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는 것과 안하는것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12대 중과실 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가 될 경우 신호위반을 한 차량의 운전자는 중과실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라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접수유무에 따라서 추후 합의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는 위와 같이 신고시 형사처벌의 문제는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이고,

    님이 이야기하는 합의금은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보험사가 진행하게 되는데, 어차피 과실이 상대방 100%로 합의금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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