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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고 나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과실비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인정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세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
최근에는 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과실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도 다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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