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상기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적용한 금액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2019.12.이후부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