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월급 220만원 주5일근무 생산직 근무자인데
잔업수당을 책정하기위해 통상시급 (2,200,000/209시간 = 10,530원) 으로 1.5배 해드렸는데
근로자가 실제 근로일수(21일) 총근로시간(168시간) - 2,200,000/168시간 = 13,100원
한달동안 총 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결정해야 하지 않냐는
문의를 하셔서 제가 책정한 통상시급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주휴시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시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일 유급시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나눠서 계산하지 않고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 산정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2. 따라서 2,200,000원 / 209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