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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표범47
편안한바다표범4723.10.10

생산직 통상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220만원 주5일근무 생산직 근무자인데

잔업수당을 책정하기위해 통상시급 (2,200,000/209시간 = 10,530원) 으로 1.5배 해드렸는데

근로자가 실제 근로일수(21일) 총근로시간(168시간) - 2,200,000/168시간 = 13,100원

한달동안 총 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결정해야 하지 않냐는

문의를 하셔서 제가 책정한 통상시급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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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주휴시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시 209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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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일 유급시간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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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만으로 나눠서 계산하지 않고 209시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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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시급 산정은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 및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게 맞습니다.

    2. 따라서 2,200,000원 / 209시간 x 1.5배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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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산정한 방식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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