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생산직 통상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 220만원 주5일근무 생산직 근무자인데
잔업수당을 책정하기위해 통상시급 (2,200,000/209시간 = 10,530원) 으로 1.5배 해드렸는데
근로자가 실제 근로일수(21일) 총근로시간(168시간) - 2,200,000/168시간 = 13,100원
한달동안 총 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결정해야 하지 않냐는
문의를 하셔서 제가 책정한 통상시급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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