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 모욕죄 기소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사용자 A가 X(구 트위터)에 본인 사진을 올림

사용자 A의 X 프로필에는 본인 푸슝 링크가 있음

*푸슝: 사용자가 익명 질문들에 대답해주는 사이트. 접속자 모두가 볼 수 있는 대화창 형식.

사용자 B가 A의 푸슝에 ‘올린 사진 개못생겼다’는 메세지를 남김.

이 경우 X를 통하지 않고 A의 푸슝 링크에 직접 접속할 경우, A에 대한 어떠한 신상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A의 X 프로필을 접속한 사람은 해당 푸슝 링크가 A의 푸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푸슝 페이지 자체에는 사용자 A의 신상 정보가 없는데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신상정보가 없더라도 본인의 사진이 업로드되어 있다면 사진 자체로 신상이 될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모욕성 댓글이 게시된 해당 사이트를 기준으로,

    익명성으로 인하여 해당 사진 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