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모욕죄 특정성 성립되나요?
피해자인A가 뜬금없이 들어와서는 얼평해달라고 사진을 올리고 옾챗방 사람들이 나가라고 욕을 하자 사실 이 사진은 대만연예인 사진이였다라고 하고 수준 잘 봤다고 하고 계속 ㅋㅋ구라죠? 들켰죠라고 비아냥 거렸어요. 그러다 B가 (닉네임 거론)엄마도 구라잖아 라고 말 하자마자 A가 캡쳐해놨다고 이거 본명이라 고소된다고 신고서 쓰고있다는데 실제로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왜 질문을 했냐면 피해자가 오픈프로필이 아니였고 박진수/18세/남 이라고 되어있는데 본인이름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만약 올린 사진이 진짜였다고 해도 다른 연예인 사진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 것. 그리고 본명이라고 말한 뒤로 더이상 패드립을 이어가지 않고 욕설도 안했어요. 이게 너무 애매해서요. 중요한건 오픈채팅방에 아무도 A피해자와 친분이 있다거나 나 얘 아는데.라는 식으로 얘기도 일절 안했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너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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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나이, 성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실제 게시글, 주고받은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제3자가 알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된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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