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인A가 뜬금없이 들어와서는 얼평해달라고 사진을 올리고 옾챗방 사람들이 나가라고 욕을 하자 사실 이 사진은 대만연예인 사진이였다라고 하고 수준 잘 봤다고 하고 계속 ㅋㅋ구라죠? 들켰죠라고 비아냥 거렸어요. 그러다 B가 (닉네임 거론)엄마도 구라잖아 라고 말 하자마자 A가 캡쳐해놨다고 이거 본명이라 고소된다고 신고서 쓰고있다는데 실제로 모욕죄로 고소가 되나요? 왜 질문을 했냐면 피해자가 오픈프로필이 아니였고 박진수/18세/남 이라고 되어있는데 본인이름인지 정확하지도 않고 만약 올린 사진이 진짜였다고 해도 다른 연예인 사진이다 라는 식으로 말한 것. 그리고 본명이라고 말한 뒤로 더이상 패드립을 이어가지 않고 욕설도 안했어요. 이게 너무 애매해서요. 중요한건 오픈채팅방에 아무도 A피해자와 친분이 있다거나 나 얘 아는데.라는 식으로 얘기도 일절 안했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 너무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