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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원숭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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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을 청구할 때 직장도 다 공개가 되나요?

이번에 백반증으로 인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는데요. 실비보험에다가 청구를 할려고하는데 사고로 그런게 아닌 백반증도 보험금 청구할때 직업하고 다 공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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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백반증은 피부의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어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멜라닌 세포는 피부색을 결정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본인직장 까지 공개 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할때 별도로 직장을 기재하지는않기때문에 공개에대한부분은 없다고 보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보험금 청구시 직무에 변동이 없을 때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업.직무 변경 또는 전동킥보드나 운전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꼭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와 직업공개는 관련이 없습니다.

    특히나 직무중 사고가 아닌 단순 질병치료라면 더욱이 관련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시 가입자의 직업은 고지의무가 아니라 그냥청구해도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 청구 시 주민등록 등 정보만 공개가 됩니다.

    즉, 청구에 필요한 정보만 공개가 되지 직장이 어디고 그런 것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 실비 가입 시 직업이 무엇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청구 시 차이가 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그런 것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보험에다가 청구를 할려고하는데 사고로 그런게 아닌 백반증도 보험금 청구할때 직업하고 다 공개가 되나요?

    : 백반증에 대한 치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직업은 큰 연관이 없어 보험사에서 이를 묻거나 하지는 않아 공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