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임대 기간이 완료되어가는 시점에 사전 통보를 통해 이사간다고 했을때, 전세 보증금을 주지 못해 이사가지 못 할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그리도 돈을 받지 못하는 기간동안 어쩔 수 없이 해당 주택에사 살게될 경우 해당 기간이 전세의 자동 연장으로 보고 2년 더 강제로 살아야하나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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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라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해둔뒤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며,
이에 대해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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