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라도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상실될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해둔뒤에
이사를 가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되며,
이에 대해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