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2월18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고 전세보증이행청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에하나 전세보증이행 청구가 거절되었을시 이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면 될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이행 청구에 있어 임차권등기가 필수이고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받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전세보증 이행 청구가 거절되었을시 등록된 임차권등기를 없애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때 까지 기다릴수 있나요 ?
만일 불가능하다면 할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