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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매미263
흰매미26324.02.14

전세보증이행 청구 이행 거절 시 이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저는 현재 2월18일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고 전세보증이행청구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에하나 전세보증이행 청구가 거절되었을시 이후 조치를 어떻게 취하면 될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전세보증이행 청구에 있어 임차권등기가 필수이고 임차권등기가 된 집은 새로운 새입자를 구하기 매우 어려워져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받기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전세보증 이행 청구가 거절되었을시 등록된 임차권등기를 없애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때 까지 기다릴수 있나요 ?

만일 불가능하다면 할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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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기 보다는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송으로 직접적인 법적 절차, 가압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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