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대로 4대보험은 약 10%정도 이므로 283만원이 세전인데 세후 203만원은 다소 의아합니다. 회사에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이 적시된 임금명세표를 요구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명세포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하고 미교부 시 과태료대상입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는 2,833,340원이며, 4월 중도에 입사하였으므로 "2,833,340원/30일*22일=2,077,783원(세전)"으로 일할계산하며, 여기에 고용보험료 18,700원 및 세금 23,940원을 공제한 약 2,035,143원이 입금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