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 해고에 관하여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전 대법원 판례(대판 1991.3.27., 90다카25420)에서는 "근무성적이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인 경우에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된다"라고 제시한 바 있으며,
최신 판례(대법원 2018다253680, 선고일자 2021.02.25.)에서 인정된 사례를 보자면, "인사평가의 기준이나 항목을 소속 근로자에게 공개했고,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했으며, 상대평가 방식이지만 그로인한 불합리성 보완을 위해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C나 D등급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던 점, 그리고 특정 인사평가권자 1명의 판단에 따라 원고들의 인사평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인사평가 결과가 자의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고를 할 경우 위의 내용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첫번째로 판단하고, 두번째는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를 하기 전 먼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제안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