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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생쥐163
꽃다운생쥐16324.03.04

정규직 직원 권고 사직? 해고 통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규직 직원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으로 최근 1월에 연봉 재계약까지 완료 하였습니다.

그동안 팀원들과의 불화도 있었지만 잘 해보겠다며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헌데, 팀원 평가와 팀장 평가에서 더 이상 이 분과 함께 하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 회사 측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업무 능력 부족, 팀원과의 소통의 문제 등..)

현재 회사에서는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중에 있고, 해당 직원도 참여 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 측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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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부지원사업을 받고 있어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방지가 걸려있다면 자진퇴사를 유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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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일단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되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직원과 이야기를 하여 스스로 퇴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설득을 하는게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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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면담 후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권고사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해고 부당해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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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징계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확립된 판례 및 행정해석은 고용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한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직을 상호 합의하는 "권고사직" 방법을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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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해고할 시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서면에는 해고일자와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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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부지원사업 중이고 해당 직원이 참여 인력이라면 해고를 하면 안될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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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해당 직원을 해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해당 직원을 계속하여 고용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일정 위로금을 제시하여 권고사직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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