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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명랑한바다꿩9
명랑한바다꿩9
23.08.28

계약직인데 원청과의 계약해지로 인해 권고사진 권유?

1년 계약직인데,

원청사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까지 계약이 해지 되게 생겼는데..

문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논의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받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회사내에서 다른 업무를 시킨다는 얘기는 하는데 급여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같은 급여와 조건으로는 한달 뒤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 맞춰준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계약서상 정해진 업무로 1년 계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1년 유지 불가되어 그에 따른 계약직원들 계약 해지.


*질문

1.다른 업무 권유하더라도 조건이 상이하면 거부하고 계약만료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해당 되나요?

2.권고사직 서명은 거절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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