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인데,
원청사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까지 계약이 해지 되게 생겼는데..
문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논의가 아니라 권고사직을 받고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회사내에서 다른 업무를 시킨다는 얘기는 하는데 급여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같은 급여와 조건으로는 한달 뒤 다른 사업을 시작할 때 맞춰준다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계약서상 정해진 업무로 1년 계약, 회사의 귀책사유로 1년 유지 불가되어 그에 따른 계약직원들 계약 해지.
*질문
1.다른 업무 권유하더라도 조건이 상이하면 거부하고 계약만료 시점에 퇴사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해당 되나요?
2.권고사직 서명은 거절해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