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공적연금 과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적연금이 2002년 이후 과세되는 이유는 연금소득공제가 2002년 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2002년 이전 납입한 연금은 연말정산 당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였기에 2002년 이전 납입분에 대하여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 2002년 이후 납입한 연금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통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납입한 연금금액만큼 세금이 감소하였으므로,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