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종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임대인이고 6/9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3/18 세입자가 먼저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혀 제가 현재 거주중인 집의 집주인과 조율 후 6/9 자로 집을 비워주기로 계약을 마쳤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일 6/9자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보증금의 일부를 미리 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3개월 계약연장을 원하는 상황이며 안해주면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걸 꼭 해줘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요청에 따라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하고 그에 맞게 조율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임차인 요구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인정되긴 어려워 보이고 본인이 그러한 언동을 신뢰하여 계약을 해지한 부분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전달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