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과 몇년간 함께 거주한집을 상속받아야 상속세가 면제인가요
새집을 짓는데 어머니가 80대이신데요 이집에서 10년이상 살아야 상속세가 면제인가요
그리고 집가격이 12억이 넘어도 상속세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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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함께 거주하고, 해당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어야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6억 + 일괄공제 5억 등 최소 11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주택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과 무주택자인 자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의 1주택에
함께 거주 및 생계를 함께하는 경우 상속주택가액에 대해 상속주택공제
100%(한도액은 6억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공제요건 충족한 경우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원과 장례비 공제 최소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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