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세대주인 개인에게 해당 주소지
관할 지빙자치단체에서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 합니다.
따라서, 매년 07월 01일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변경된 세대주인 개인에게 이전한
주소지로 종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징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세대주인 개인에게만 부과 징수하는 것이며,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의회의 조례에 의하여 일부 감면 또는 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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