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온지 2년이 됬는데 주민세가 날라왔어요 원래 그런가요?
한 지역에서 30년 이상 살다가 일년 전부터 독립해서 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종 세금납부가 낯설긴 한데... 주민세 지로용기가 도착했는데 작년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나오게된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아마 작년에는 7월 1일 이후 해당 지자체로 이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본래 주소지를 둔 세대주에게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매년 7/1일 기준으로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작년도 과세기준일 이후에 주소를 옮겨서 그런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내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인 개인에게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 균등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경우에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세무부과과 등에 연락하여
주민세 고지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달리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종합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0%가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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