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내에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인 개인에게 매년 08월 16일부터 0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개인 균등분 주민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07월 0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경우에는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부과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 세무부과과 등에 연락하여
주민세 고지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달리 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종합
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의 10%가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하지 않는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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