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븐 주민세 3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균등분 주민세 과세대상이 되는 데, 균등분 주민세 과세기준일인 매년 07월 01일 현재
시/군/구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입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를 보내서 부과하는 데, 1천원 한도내에서 정하는 세액(제한세율)으로 정하되,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분의 세율을 15,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에 정한 조례로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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