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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바다사자221
거대한바다사자22122.11.08

집값하락으로 전세 보증금 환불

현재 집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도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 만료가 내년인데 중간에 보증금 정산할수 있을까요?

아님 내년에 재계약 할때 집주인이 떨어진 보증금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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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극히 드문 케이스로 중간정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종료시점에서 전세보증금 시세가 낮아졌다고 그 차액을 돌려주는 집주인도 많지않습니다. 우선 요청해본후 합의가 안된다면 다른집으로 이사하는 방법이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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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에 전세보증금을 증감 정산하는 것은 법규정 상에는 없고, 양당사자의 합의로는 가능하겠습니다.


    계약이 만기 종료되어 갱신계약을 할 때에는, 경제적인 변동원인을 사유로 임대차 차임의 증ㆍ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쌍방이 합의로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은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기시에 만약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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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간정산을 요청해 볼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들어줄 임대인은 없겠지요.

    재계약시점에서 보통 새로운 임대료를 협의할텐데 그때 현재 시세보다 보증금이 높으니 깍아서 계약하자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인이 동의하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부 하면 계약이 안되는것이니 퇴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퇴거를 하게 되면 주인은 다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때 거부 하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협의하시면 잘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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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집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도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 만료가 내년인데 중간에 보증금 정산할수 있을까요?

    - 협의가 된다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나 100이면 100 중간정산을 해줄 임대인은 없을 겁니다.

    아님 내년에 재계약 할때 집주인이 떨어진 보증금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 떨어진 보증금만큼 돌려주는게 아니고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하시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예를 들어 질문자님 보증금이 1억인데 다른집이 8000만원에 전세를 산다고 2000만원을 낮춰달라고 하는것은 협의를 통해 재계약하면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가압류등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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