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집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도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 만료가 내년인데 중간에 보증금 정산할수 있을까요?
- 협의가 된다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나 100이면 100 중간정산을 해줄 임대인은 없을 겁니다.
아님 내년에 재계약 할때 집주인이 떨어진 보증금만큼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 해야할까요?
- 떨어진 보증금만큼 돌려주는게 아니고 보증금을 낮춰서 재계약하시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죠? 예를 들어 질문자님 보증금이 1억인데 다른집이 8000만원에 전세를 산다고 2000만원을 낮춰달라고 하는것은 협의를 통해 재계약하면 가능합니다. 협의가 안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퇴거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가압류등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