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집주인 어떻게 해요?
집값이 많이 하락하면서 계약날짜가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집주인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다고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며 민사소송을 하시는 등 방법으로 변제를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되지 않으며, 세입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 반환과 주택 인도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사를 가실거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시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