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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보석새153
러블리한보석새15323.08.25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X) 월급계산 문의 드립니다.

화,목,금,토 하루 2시간 월 55만원 계약을 했는데요.

8월의 경우 첫주에 나오지 못하셔서

나머지 화,목,금,토 만 근무했을 경우 총근무일수 18일/14일만 지급하면 되나요?

월급으로 근무해서 31에서 실제 근무시작한 8월 8일부터 31/24일을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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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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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무일수 만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8일/14일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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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정했으면 시급기준으로 계산하면 되고, 월급제 기준으로 정했으면 월급기준으로 24/31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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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입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55만원÷31일×(31일-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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