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를 받는 요건에 대한 문의
하루근무 7.5시간.주2일근무, 주당 15시간 근무 하시는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한달 만근(8회)시 다음달 월차 1일을 드려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근무자가 당월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만근 8일으로 표현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매월 근무일수는 달라질 수 있고(7~9일 등) 이것을 모두 근무했을 때가 개근이 되겠습니다).
입사 1년 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이됩니다.
3. 다만, 연차수당 지급시에는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1개의 연차수당은 7.5시간이 아닌 3시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 개근시 다음달 월차를 부여해야 하나, 통상근무자에 따른 비례적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되는 것이므로 3시간을 부여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즉 주 40시간제 근로자가 1개월 만근시 1일(8시간)의 연차를 받으므로, 주 15시간제 근로자는 8*15/40=3시간의 연차를 받게 됩니다.
하루 근무시간과 딱 떨어지진 않지만 나눠서 사용하거나, 15시간을 모아서 이틀의 휴가를 받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루근무 7.5시간.주2일근무, 주당 15시간 근무 하시는 시간제 근무자의 경우 한달 만근(8회)시 다음달 월차 1일을 드려야되나요?
-> 맞습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개근시 다음 달에 1개 연차 드리면 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연차 발생요건이 되고
만근이 아니라 개근해도 발생합니다. (조퇴, 지각해도 개근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산정됩니다.
해당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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