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만근 8일으로 표현하셨는데 아시다시피 매월 근무일수는 달라질 수 있고(7~9일 등) 이것을 모두 근무했을 때가 개근이 되겠습니다).
입사 1년 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이됩니다.
3. 다만, 연차수당 지급시에는 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에 비례하여 시간이 정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 1개의 연차수당은 7.5시간이 아닌 3시간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