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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고니6
단정한고니622.09.26

원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급여 관련안내

처음에 치과 들어올때 급여를 원장님과 애기하고 계약서를 섰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인사담당이 따로 있는걸 알았고 원장님께서 일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과들어와서 수습기간2개월이 끝나고3개월이 되어가는데 갑자기 파트타임으로 바꾸자고 하는겁니다.

보지도 못한 인사팀장이 있으니 애기 나눠보라고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노무사도 아니고 저희병원에 등록된분도 아니고 컨설팅회사고 자문노무사를 통해 애기하고 저한테 전달하는거라고 합니다.

원장님이라 거래한지 오래되신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급여 상담이 가능한가요? 원장님게서 직접 하셔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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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반드시 본인과 급여에 관해 논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소속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며,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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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해당 고용주와 직접 급여 등을 정할 수도 있지만 고용주의 대리인과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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