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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고니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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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급여 관련안내

처음에 치과 들어올때 급여를 원장님과 애기하고 계약서를 섰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인사담당이 따로 있는걸 알았고 원장님께서 일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과들어와서 수습기간2개월이 끝나고3개월이 되어가는데 갑자기 파트타임으로 바꾸자고 하는겁니다.

보지도 못한 인사팀장이 있으니 애기 나눠보라고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노무사도 아니고 저희병원에 등록된분도 아니고 컨설팅회사고 자문노무사를 통해 애기하고 저한테 전달하는거라고 합니다.

원장님이라 거래한지 오래되신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급여 상담이 가능한가요? 원장님게서 직접 하셔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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