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저조자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시킬 수 있습니까?
직장 실적이 저조하여 괸리자가 반협박 식으로 퇴사를 하던가 급여 낮은 파트직으로 전환하든가 고르라 종용했습니다.
기존 계약서 상엔 1년 간 근무한다고 명시되있는데 6개월 지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 예: 급여 미지급 )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키는건 문제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동의를 하여 날인한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되게 됩니다.
실적이 저조하여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일방적으로 나가라하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 및 변경할 때에 상기 규정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새로이 맺은 근로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체불에 관해서도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유로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건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사실상 문제를 삼기에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놓으신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계약체결 시와 달리, 급여 등의 근로조건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체결 조건보다 하회하는 근로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단, 근로기준법은 상회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나 계약서 재 체결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겠으나 반드시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해 근로조건이 정해졌는데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례처럼 다시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협박 등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간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가 강제로 파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 조건의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 조건이 악화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는 무효가 되며, 근로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관리자의 급여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급여 미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것은 관리자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 예: 급여 미지급 )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키는건 문제가 없습니까?
근로조건의 변동은 근로자의 자유로운의사에 기한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일방적인 파기에 따른 새로운 계약청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을 초월하는 내용의 위법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효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