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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
21.05.10

실적저조자의 근로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서로 작성시킬 수 있습니까?

직장 실적이 저조하여 괸리자가 반협박 식으로 퇴사를 하던가 급여 낮은 파트직으로 전환하든가 고르라 종용했습니다.

기존 계약서 상엔 1년 간 근무한다고 명시되있는데 6개월 지나고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관리자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 예: 급여 미지급 ) 원칙적으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시키는건 문제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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