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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부진꽃무지155

다부진꽃무지155

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주인집에서 타지역으로

안녕하세요 월세 세입자입니다 얼마전에 주인집에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건물에 저희만 살고있어요

건물을 관리는 어떡해 해야하는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가신집에 또다른 세입자가 들어오시겠지요

      이사를 가셔도 집주인이 있을테니 관리를 하실거라 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이사하였다고 건물전체의 관리를 별도로 하셔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대로 임차한 범위내에서 목적물에 대해 관리유지만 하시면 되고 건물전체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이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게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원룸,빌라세대의 관리는 부동산에서 위탁받아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집주인에게 전화하셔서 해당건물 관리의 주체가 어디인지 확인하셔서 그번호를 저장하여

      필요 시 관리주체에 직접문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사는 세입자이신데 건물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보통 타지역이라 하더라도 건물관리에 필요시 연락을 드리고 이에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만일 필요한 사항은 항상 연락을 통해서 진행하시는것이 맞으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지금 당장 해결해야 거주하는데 무리가 없을 경우 진행 후 청구도 가능은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해당 건물 관리범위 및 요령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1.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조건에 따라 행해야 하고, 이러한 사항이 없다면 질문자님께서 임대차계약을 한 임차한 부분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임차주택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임대차 건물 임대인이 타지역으로 이주해도 관리는 임대인이 해야 합니다.

      하수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 의무, 1년에 한 번 정화조 청소등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관리는 해야 합니다.

      그외 건물에 필요한 수리 및 수선은 임대인이 관리하니 세입자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한 집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건물 전체적인 관리는 임대인의 역활입니다. 임대인이 직접하거나 용역을 고용해 해결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