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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랍스타106
따뜻한랍스타10623.10.02

1가구2주택 비과세적용기준질문요

2019년 7월 성남시 중원구 구입당시엔 1가구2주택

일때 1년안에 1채를 양도해야 비과세적용이 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요

1)지금은 3년안에 1채를 팔면 비과세적용받는지요?

2)비과세적용이 구입할때 시점에 기준으로 적용받나요? 아님 팔때시점에 비과세적용법을 받나요??

*2019~2021년 사이에 못팔고 (이땐2채모두 과열지구였슴/ /성남시중원구2019년7월.평택시2020년5월 /현재까지 성남시중원구에 거주) *2023년 부동산법이 바뀌고 투기지역,과열지구도 바뀌고 했는데 올해팔면 어떤적용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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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2. 팔때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를 못 받을 경우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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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매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되고 현재는 종전주택취득 후 1년이 지난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1세대2주택 비과세는 안되고 하나의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고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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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 종전주택을 양도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양도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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