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성남시 중원구 구입당시엔 1가구2주택
일때 1년안에 1채를 양도해야 비과세적용이 되는걸로알고있었는데요
1)지금은 3년안에 1채를 팔면 비과세적용받는지요?
2)비과세적용이 구입할때 시점에 기준으로 적용받나요? 아님 팔때시점에 비과세적용법을 받나요??
*2019~2021년 사이에 못팔고 (이땐2채모두 과열지구였슴/ /성남시중원구2019년7월.평택시2020년5월 /현재까지 성남시중원구에 거주) *2023년 부동산법이 바뀌고 투기지역,과열지구도 바뀌고 했는데 올해팔면 어떤적용을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