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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21

미용실에서 거의4년채워가는 직원입니다.

2016년부토 105만원으로 시작해 11시간 근무하였구요 삼개월마다 5만원씩올려주셨어요 이년간 근무했을때까지는 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2018년에 근로계약서 쓰면서 150만원으로 일했습니다 2019년엔 165만원되면서 근무시간도 9시간으로 줄었구요 그런데 최저시급 못받은거랑 주휴수당을 한번도 받지못했는데 사년채워지면 그만뒀을때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못받은돈이 제계산으로는 3천만원이 넘어가는데 다받을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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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있는 최저임금에 미달된 임금 및 주휴수당에 대하여만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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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단,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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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4년을 채우신 후 그만두신다면 월급여 중 지난 3년분에 대하여만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사하고 하루라도 빨리 사용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소멸시효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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