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4년을 채우신 후 그만두신다면 월급여 중 지난 3년분에 대하여만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므로,
퇴사하고 하루라도 빨리 사용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어 소멸시효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6개월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