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녀돌봄 2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자녀돌봄사용시 회에에 제출할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최근 3개월이내꺼로 내라고해서요. 자녀에따른 가족관계가 변하는것도 아닌데 꼭 3개월 이내꺼를 내야하나요?
-> 자녀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자녀돌봄휴가는 약정휴가로 사료됩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그 요건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그러한 요건을 정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