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휴가 사용시 회사에 증빙서류 내야하나요?
회사에서 자녀돌봄 2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자녀돌봄사용시 회에에 제출할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최근 3개월이내꺼로 내라고해서요. 자녀에따른 가족관계가 변하는것도 아닌데 꼭 3개월 이내꺼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4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자녀돌봄 2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데요.
자녀돌봄사용시 회에에 제출할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를 최근 3개월이내꺼로 내라고해서요. 자녀에따른 가족관계가 변하는것도 아닌데 꼭 3개월 이내꺼를 내야하나요?
-> 자녀돌봄휴가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자녀돌봄휴가는 약정휴가로 사료됩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그 요건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그러한 요건을 정한 이상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도 가족관계증명서보다는 건강상태에 대한 서류이고, 휴직이 아닌 휴가의 경우는 이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령상
제16조의2(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 등)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4.>
는 내용이 있다보니
회사에서는 돌봄 대상이 되는 가족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최근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해당 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거부할 수야 없겠지만 꼭 못 낼 이유가 없다면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자녀관계가 변하는것은 아니지만, 회사내규상 3개월이내의 서류를 요구한다면 그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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