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 시행 근로계약서 명시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궁금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간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오다가, 내년도부터 사업장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전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 현재는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있고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게 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에 위 문구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변경하면 문제가 없을지 예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