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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시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변동으로 인하여 4대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시간제 근로자가 주15시간 미만 근무하여 고용/산재보험만 취득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월60시간 이상 근무하였는데 전임자가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저도 그냥 아무 생각없이 전임자가 하던대로 급여 반영을 고용보험만 했는데...

이제라도 근로자와 상의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하려고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만...

그럼 2024년 1월 1일자로 취득신고 해야하는지 아님 11월 1일자로 취득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 1일자로 취득신고하면 소급 정산될 거 같은데... 그 금액도 적진 않을거 같아서요...

11월 1일자로 취득신고해도 1~10월까지 급여와 비슷한데 11월부터 근로시간 변경된거냐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해야지 그 이후로 신고하면 위법이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1월 1일부터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건강과 연금은 1월 1일자로 소급가입 하는게 법상 맞습니다.

    참고로 이 경우 미납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올해 1월부터 월60시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므로, 해당 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이번달부터 가입처리를 한다면 과거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월 60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건강 및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